경남도립거창대학 건축인테리어학부에서 Architecture! 그 시작과 완성! 열정과 도전! 그리고 환희!
장학금의 종류 | 수혜대상 | 수혜(자격)요건 | 지급액 | ||
성적 우수 학생 생활비 |
입학 및 재학성적 우수장학 | 1종 | 전체수석 | 입학성적 전체수석 재학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.5미만일 경우 지급 중단 | 1,000천원 |
2종 | 학과수석 | 학과수석 | 500천원 | ||
학과차석 | 학과차석 | 400천원 | |||
학과삼석 | 학과삼석 | 300천원 | |||
성적우등 | 학과 4위, 총장 방침에 한하여 추가 배정인원을 둘 수 있다. | 200천원 | |||
재학성적우등장학 | 재학성적상위자 | 본 규정제9조⑤항 | 200천원 | ||
성적향상장학 | 성적향상자 | 평균평점 3.0 이상자로 직전학기 대비 1.0 이상 향상자 단, 학사경고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기준 1.0 이상 향상자 | 200천원 | ||
공로 학생 생활비 |
학생회 간부 장학 | 회 장 | 학생회장 |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 | 1,000천원 |
부회장 | 학생회부회장 | ″ | 500천원 | ||
부 장 | 학생회부장 | ″ | 300천원 | ||
대의원회 간부장학 | 의 장 | 대의원회의장 | ″ | 500천원 | |
부의장 | 대의원회부의장 | ″ | 300천원 | ||
방송·학보사 편집장학 | 편집장 | 방송·학보편집장 | 대학의 발전 및 방송?학보 편집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 | 200천원 | |
기 자 | 방송?학보 편집기자 | ″ | 200천원 | ||
기타공로장학 | 기타공로자 | 대학의 발전 및 학생 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2.5이상 | 200천원 | ||
학생자치회장학 | 학생장 | 생활관 입사생중 생활관 활동에 공이큰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자 | 월 300천원 | ||
층장 | 생활관 입사생중 생활관 활동에 공이큰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자 | 월 200천원 | |||
근 로 장 학 | 학내봉사자 | 학교 특정부서에 업무를 도운 자 | 200천원 | ||
슬기 로운 대학 생활비 지원장학 |
등록금지원장학 | 국가장학탈락자 | 현재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자(외국인제외) 중 학기별 12학점이상 이수자 | 등록금전액 | |
가계특별장학 | 가계 곤란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.5이상인 자 | 500천원 | ||
교 수 장 학 | 교수추천자 | 학과 특정 부서에서 업무를 도운 자 | 240천원 | ||
재학생가족장학 | 재학생가족 | 2명이상 가족(직계 존?비속, 부부, 형제, 자매, 남매)가 재학중인 경우 1인 | 200천원 | ||
신문고장학 | 특별추천자 | 학생보호자의 사업부도, 실직, 장기입원 및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런 경제사정 곤란자로써 학과 특별추천자 | 500천원 | ||
장애학생장학 | 장애학생본인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으로 학과 신청자 | 300천원 | |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으로 학과 신청자 | 200천원 | ||||
장애학생 도우미장학 | 장애학생도우미 | 장애학생 도우미로 신청하여 해당 학과장 추천자 | 100천원 | ||
소수집단장학 | 소수집단 | 사회적 소수자로 학과장 추천 | 200천원 | ||
생활비 곤란자 지원 장학 | 생활곤란자 | 경제적사정 곤란자는 소득 0~10분위이내자 정보공시 등록금액의 10%이상 미충족시 선발 | 500천원 | ||
자격증취득 장학 | 자격증취득자 | [별표2] 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| 200천원 | ||
마일리지장학 | 취득점수우수자 | 마일리지 취득 점수가 우수한 자 | 200천원 | ||
총장장학 | 개인,학과,단체 (동아리,학생회 등) | 본 대학 학생으로서 전국 및 도단위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, 동아리활동 봉사활동,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서,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| 1,000천원 | ||
체육우수생장학 | 체육우수생 | 전국 및 지방대회 3회이상 출전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의 출전 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도민체육대회, 생활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 | 200천원 |